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적외선카메라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임모(35.상업.충남 논산시)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신모(28)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전북 익산시 동산동 임씨의 가게에서김모(36)씨와 속칭 '섯다' 도박을 하면서 천장에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읽은패를 몰래 알려주는 수법으로 김씨로부터 4천여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9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의 패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형광물질을 바른 `특수화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