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7일 학원, 부동산 업소 등을찾아가 화분 분갈이를 해주겠다며, 감시 소홀을 틈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A씨(4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k학원을 찾아가 "화분을 손질해 주겠다"며 때마침 강사들이 자리를 비운 교무실에서현금과 상품권 등 112만여원이 든 김모(25.여)와 최모(26.여)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과 계양구 지역내 학원, 부동산 업소, 식당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모두 1천590만원 상당의 금품을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A씨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시인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가 훔친 돈으로뉴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