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에 대한 10차 공판이 5일 오후 2시 부산지법 부패사범전담재판부(재판장 박효관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안 시장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J기업 박모(72)회장이 변호인측 증인으로 채택돼 1차 공판에 이어 두번째로 법정에 출석, 안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과 수뢰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안 시장과의 접촉정황 등에 대해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안 시장이 지난해 5월말 이후 박 회장과 수차례 접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수뢰혐의가 적용되자 이를 알아보기 위한 상식적인 행동일 뿐 이번사건의 유죄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측은 또 박 회장이 부산까지 내려와 돈을 전달하려다 1차 전달을 포기한점이나 집에 돈을 3-4일 보관했다는 당초 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보름에서 한달가량보관한 점 등을 들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지막으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까지 이끌어낼 방침이다. 안 시장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형량이징역 10년 이상으로 검찰 구형도 징역 10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시장은 민선 시장 재직당시인 지난 2000년 4월 건설업체인 J기업 박회장으로부터 포괄적 편의와 민자사업 지분참여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