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일반 기업체나 이.미용실 등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정부가 일당 2만5천원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하고차상위계층 1만명을 자활사업 대상자로 추가해 자활사업 참여인원을 5만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자활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금중 12분의 1을 매달 적립,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토록 하는 자립준비적립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활근로사업 유형을 현재의취로형 및 업그레이드형의 2단계에서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당을 2만-2만8천원 지급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빈곤층의 근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일부 지원하되 근로참여도가 높을 경우 지원액을 확대하는 미국식 EITC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4월까지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보충급여체계 도입,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및 관리 강화 등 자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 4만3천명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광역단위자활지원센터 2개소 시범 설치 ▲농어촌 및 노숙자.쪽방생활자 거주 지역에 대한 소규모 후견기관 추가 설치 및 자활사업 연중 실시 ▲2인이상 자활사업 수급자의 독립채산제 형태 사업체 운영시 지원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실직한지 6개월이 경과한 창업희망자에게 가구당 1억원 한도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임차한 창업점포를 무보증 무담보로 재임대받을 수 있도록 하며, 창업자금의 융자 조건을 완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성공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라고 하나 지난해의 경우 7.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올해는 자활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탈빈곤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