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여대생을 납치, 1억원을 뜯어낸 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박모(25)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여대생의 부모를 협박, 1억원을 뜯어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인질강도)로구속기소된 한모(26)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대생을 납치, 1억원의 큰돈까지 받았으면서도 체포를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인 죄질은 극형에 처해 마땅하다"며 "다만 우발적 살인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와 한씨는 작년 6월10일 밤 1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모 교회앞길을 지나가던 여대생 김모(당시 20세)양을 승용차로 납치한 뒤 김양의 부모에게전화를 걸어 몸값을 요구, 같은날 오전 1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박씨는 한씨가 몸값을 받으러 김양의 부모를 만나러 간 사이 `풀려나면 경찰에신고하겠다'는 김양의 말에 격분, 김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김양의 손톱 밑에 자신의 살점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손톱깎이를 사와 김양의 손톱을 잘라낼 만큼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