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보조하는 '인턴채용 지원금'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 인상된다. 노동부는 취업지원제(인턴)를 통해 청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난해까지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 지원금액을 1인당 월 60만원씩으로 상향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노동부는 올해부터 인턴 채용시 일단 3개월만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이 직원을 정규직으로 선발하면 3개월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는 등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인턴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이와 함께 연수지원제 대상을 고교.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졸업생에게도 확대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을 장애인 1인당 월 47만4천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장려금 인하에 따른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률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40만∼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