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새해부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 상품'만 구매하는 내용의 '서울시 녹색구매 기준'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체 구매 또는 임차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독성물질이나 소음 진동 등 생태계와 인체 오존층 지구온난화 등에 미치는 영향 여부및 정도를 파악해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도료 △가스보일러 △가로등용 안정기 △수도계량기 △자동차 타이어 △레이저프린터 등 6개 품목은 물품의 필요성과 기존 물품 대체 여부,임차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적정 구매량이 결정된다. 시는 우선 환경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6개 품목에 대해 구매기준을 설정한 데 이어 향후 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체는 시에 납품할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나 오존(O3)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등의 자료를 통해 친환경성을 입증해야 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