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단독 장순욱(張淳旭) 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양희(58.한나라)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돈이 건네졌다는 조찬모임 가능성이 희박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1년 9월 D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씨와 D금고로부터 부정대출 받은 회사 대표 장모씨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 조사 무마 대가로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받고 장씨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구형됐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