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자신이 진 빚을 갚으려고 은행지점장의 직위를 이용해 돈을 대출한 혐의(횡령)로 서울 강남구 J은행의 전 도산로 지점장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대출담당 차장인 A씨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고향 후배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을 해 주라'며 예금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8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빚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사채를 끌어들여 23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은행 자체감사로 횡령 사실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12일 지점장직을 그만 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