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은 31일 SK증권과 이 회사 전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위조 서류로 동덕여대 명의의 옵션거래를 하고 대출금을 가로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덕여대측은 소장에서 "SK증권 직원 이씨는 지난 9월 학교발전기금을 국공채에 투자하려는 학교 사무처장에게 국공채 매입서류처럼 속여 선물옵션거래 서류까지 받아간 뒤 외상으로 선물거래를 해 1억2천여만원의 손실을 본 데 이어 SK증권에서 동덕여대 명의로 2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 모두 21억2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학측은 조원영 전 총장 지시로 옵션매도 프리미엄(계약금) 20억원을 수표로 발행해 이씨에게 넘겼다가 SK증권 자체조사 결과 옵션거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전달받고 지불정지를 요청, 이중 11억원은 부도처리 된 바 있다. 학교측은 "이씨는 동덕여대가 학내 분규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이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른 뒤 달아났다"며 "이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