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31일 인터넷 상에 청와대의 한 비서관을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반복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로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월 모 언론사와 한 시민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청와대 A비서관이 모 그룹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 지난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A비서관을 음해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다. 대필작가로 활동 중인 이씨는 2002년 1월부터 각종 사이트에 특정인사에 대한 비방성 글과 각종 정치이슈에 대한 의견 등을 약 300차례에 걸쳐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네티즌들과 교류하며 글을 올리는 재미에 중독돼 주위에서 들은 허위사실까지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