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시가 구매 또는 임차하거나 각종공사 등에 쓰는 상품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은 자재만 사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녹색구매기준'을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31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시는 모든 제품에 대해 독성물질이나 소음, 진동 등 생태계와 인체, 오존층, 지구 온난화 등에 미치는 영향 여부 및 정도를 고려, 제품을 구입한다. 특히 도료와 가스보일러, 가로등용 안정기, 수도계량기, 자동차 타이어, 레이저프린터 등 6개 품목은 물품의 필요성과 기존 물품 대체 여부, 임차 가능 여부 등을고려, 적정한 구매량을 결정한다. 업체는 상품을 납품할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오존(O₃)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인체와 환경에미치는 유해영향이 적다는 등 상품의 친환경성을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시는 우선 환경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6개 품목에 대해 구매기준을 설정한 데 이어 향후 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