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법조계는 30일 국회의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향후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강력 비난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더이상 부패 정치인을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된다며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게제기되고 있다.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수사상 필요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 법원이 허용한 것인데 정치권이 7명 모두를 부결시킨 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밖에보이지 않는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혹평했다. 도두형 변협 공보이사는 "각 정당이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부결시킨 것은 대단한 유감"이라며 "이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처사로 향후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선량한 국회의원을 보호한다는 면책.불체포특권은 원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들 특권을 차제에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김인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도 "정치권이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음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결국 국회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국회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그러나 면책.불체포특권의 폐지 문제와 관련, "특권의 부당한 남용에대해 통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폐지로 갈 경우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놓칠 우려가 크다"며 신중론을 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