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30일 박모(41)씨 부부가 생후 26일의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이다 질식, 숨지게 된모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박씨부부에게각각 7천57만원과 6천9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사는 아이가 운다고 계속 수유할 것이 아니라 산모에게 데려가거나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후조리원의 규모와 인력여건 등을 볼때 신생아의 의료적 조치책임을 최종 부담시킬수 없는 점과 사망한 신생아의 소화 및 호흡기능이 원활치 못한점 등으로 미뤄 피고측은 책임의 80%를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부부는 2001년 8월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간호사가 우는 아이에게 분유 20㏄를 두차례 먹인 후 달래는 과정에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하자 조리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