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이 고등학교는 단독 서버로, 초.중학교는 15개교를 하나로 묶은그룹 서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의 수집, 관리뿐 아니라 시스템 유지, 관리, 백업을 포함하는 기술적인관리 권한도 개별 학교장이 갖는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합동분과회의는 3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열린 8차 전체회의에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와 보건(건강기록부), 입학.진학 등 3개영역에 대해 1년 이상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2천여 고교는 단독 서버로, 또 8천여 초.중학교는 원칙적으로 15개교를 한 단위로 그룹 서버로 각각 운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2천500여개의 서버가 구축되는 것. 또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초.중학교는 12학급 이하의 경우에 한해 시.도단위로 30개 학교 이내에서 그룹 서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는 학교구성원이 모두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그룹 서버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15일 이들 3개 영역의 데이터베이스(DB)는 기존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 시스템으로 구성해 전국 16개 시.도 단위로 운영하되 중앙과 각시.도에 독립 감독기구를 두고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분과회의는 시범운영이 끝나면 단독 서버를 3년간 단계적으로 초.중학교에도 확대하고, 그룹 서버는 개인정보 보호나 학교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규모를확대 또는 축소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의 정보 수집.관리권을 보장하고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감독기구는 국가 차원의 독립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중앙은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내에 교육정보화분과를 두고 시.도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2~3명의 교육분야 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감독기구는 개별 학교장의 정보 수집.관리 및 시스템 유지.관리.백업 등 기술적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어떤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이 시스템 운영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정보 정정 청구를 허용하는 등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전송되는 최종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형태로 제한된다. 아울러 새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3개 영역 관련 정보는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 처리하던 학교는 구성원간 합의로 새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교육부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따라 그대로 수기 처리하든지 선택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