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조류독감 피해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0일 조류독감에 감염되거나 예방 차원에서 닭.오리들을 살처분한 24농가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과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시군 축산과장(계장)을 반장으로 축협과 축산기술연구소, 방역관 등 5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조류독감 최초 발생일인 지난 10일 이전 1주일 평균가격과살처분 당시 시가를 평가, 농가에 유리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먹다 남은 사료나 기자재 등 오염물건은 폐기 당시 시세를 감안, 평가액의 40%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닭이나 오리가 살처분된 농가의 생계안정 자금은 사육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차등 지급키로 했다. 가축입식 자금은 씨오리의 경우 마리당 9천원, 중간 크기는 3천원, 새끼는 700원 수준에서 지원된다. 이밖에 중고생 자녀 학자금 면제와 각종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세금 감면과 납기 연장 등도 시행된다. 도는 피해농가 지원비 30억원이 국고에서 내려온 만큼 일선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곧바로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보상이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농가에 국한돼 판매부진 등으로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축산농가들은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조류독감으로 폐사 또는 매몰된 닭과 오리는 모두 26만여마리며 신고 건수는 광주 2건, 전남 26건 등 28건이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7일 이후 3일째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등 조류독감 확산이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