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늦어도 내년 2월말께는 새로운 집시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으로 1주일 뒤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2주 내 공포를 해야하고 이로부터 1개월 후 시행에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음관련 규정과 자문위 설치 규정 등은 구체적인 시행령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시행시기가 공포 4개월 후로 돼 있다. 개정 집시법이 시행되면 학교 및 군사시설 주변 집회나 폭력 집회를 금지할 수있게 되고 주요도로에서는 행진을 금지할 수 있게 되는 등 집회.시위 문화에 변화가예상된다. 다음은 개정 집시법의 주요 내용. ▲폭력집회 금지 = 집단 폭행.협박.방화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기간에 남은 기간에 같은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의 의도와 상관 없이 일부 참가자의 돌출행동으로 집회가 폭력 양상으로 흘러도 그 단체의 나머지 집회가 원천 불허될 수 있다. ▲학교.군사시설.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 = 개정법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예외조항을 뒀다. 집회장소가 초.중.고나 미군기지를 포함한 군사시설 주변이고,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보호 요청을 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질서 유지인 있어도 주요도로 행진 금지 가능 = 지금까지는 질서 유지인을 두고 행진을 하면 미리 금지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때'에는 금지할 수 있다. 주요도로는 종전의 집시법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서울의 경우 세종로와 태평로, 한강로, 퇴계로, 남대문로, 삼일로 등 15곳이고 부산은 중앙로와 중앙로 등 12곳으로 전국적 으로 95곳에 달하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포함된다. ▲자문위 설치 = 개정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경찰서장 판단으로집회를 사실상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완책으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각 경찰서에 두도록 했다. ▲소음규제 = 경찰청과 환경부 등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소음규제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장기간 `집회독점' 개선 = 장기간 집회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기 720시간(30일)∼48시간(2일) 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뒷순위 신고 집회 가능 = 지금까지는 뒷순위 집회가 앞순위 집회와 상반될 경우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앞순위 집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경찰서장에게 취소통지를 하도록 해 뒷순위 집회가 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