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30일 음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한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한 미군 모 병장(33)의 신병을 미군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미군 피의자는 이날 오후 1시께 미군 헌병차량을 타고 구치소에 도착해 구치소의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외국인 사동에 입감됐다.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주한 미군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 전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구금되기는 미군 주둔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수원지법이 미군 피의자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을 첨부해 미군측에 범죄 피의자 구금인도를 요청, 이날 피의자 신병을 넘겨받게 됐다. 수원지검은 미군 피의자가 지난달 28일 오산시 국도에서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며 한국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기모(22.여)씨가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31일 미군 피의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에 기소, 미군 피의자는 한국 법원에서 한국 사법당국에 의한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게된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