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서 조류독감 의심증세를 보인 토종닭은 조류독감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30일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이 모씨의 토종닭 사육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 결과,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충남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지금까지 천안시 북면 화인코리아 원종오리농장 등 3곳이 양성, 천안시 직산읍 석곡리 종오리농장 등 2곳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천안시 동면 구두리 육용오리 농장 1곳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방역당국은 지난 26일 이후 조류독감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 조류독감이 진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조류독감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시.군별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조류독감이 발생한 천안 직산읍 신갈리 육용오리 농장 반경 3㎞이내(위험구역)의 가금류(3농가 6만5천마리) 중 2농가 4만5천마리의 닭을 이날 중으로 도살, 매립처분하고나머지의 살처분도 서두르기로 했다. 신갈리 육용오리 농장을 출입한 사료, 약품배달 차량과 사람 등에 대한 역학 조사도 추가로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닭, 오리 사료 및 출하전용 운반차량 등에 조류독감 예방 스티커를부착하는 등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조류독감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어 발생지역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과 역학조사 등을 더욱 강화, 추가발생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말했다. (아산=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