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30일 굿모닝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인동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5월 굿모닝시티 쇼핑몰의 사전건축심의와 관련해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서울시 간부들과 서울시 건축심의위원 등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고 두달뒤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