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토지보상금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경주경찰서는 30일 정확한 피해규모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일부 관계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검토 중이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확인된 횡령액만 27억8천만원에 달하는 원전 토지보상금횡령사건 피해액을 확정한 뒤 피의자 김모(50)씨의 결재선상에 있던 상급자나 관계직원 등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 사건 연루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원전건설 토지보상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측과 주민을 깜쪽같이 속였다는 점이 미심쩍다"며 "김씨 주변 인물의 묵인이나 공모 여부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