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번호판을교체할 경우 관할 시.군.구 기초단체 뿐만 아니라 주소지가 속한 시.도 광역자치단체내 시.군.구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등록령을 고쳐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등록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신차를 구입해서 등록하거나 다른시.도로 이사를 했을 경우, 자동차의 매매 또는 상속 등에 의해 이전등록을 할 경우관할 시.군.구 기초단체에서만 등록신청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광역단체 내에서는 어느 시.군.구에서나 등록이 가능해졌다. 예를들면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서울시 어느 구청에서나 등록이 가능하고,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경우라도 인근 용인시나 화성시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등록단위가 기초단체에서 16개 광역단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전국번호판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국번호판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등록차량이나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시.도간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또 번호판이 파손되거나 분실, 도난된 경우와 자동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도전국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