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5단독 남준희 판사는 29일 경찰의촛불집회 원천봉쇄에 항의하기 위해 새만금전시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변모(57.유흥업소 운영)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예비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그러나 변씨의 방화기도 행위에 가담한 오모(74.농업), 김모(68.농업)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변 피고인은 핵대책위 집행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공공건물 방화기도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나 오씨와 김씨는 초범으로 당시 범행에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변씨 등은 지난?19일 부안수협 앞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경찰에 항의하기위해 핵대책위 김종성 집행위원장 지시로 다음날 새벽 새만금전시관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기소돼 모두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