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장수천 빚 변제를 위해 경기도 용인땅 위장 매매 사실을 사전 보고받았으며 부산선대위 선거잔금을 장수천 보증을 섰다 손실을 본 선봉술씨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29일 측근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도술씨와 안희정씨의 추가금품 수수 사실과 경기 용인땅 거래가 위장매매였다는 점,썬앤문측이 노 대통령측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점 등을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수사결과 대통령이 측근비리 의혹중 일부에 대해 개입했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으나 헌법정신과 대통령직 수행 등을 고려할때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측근비리와 관련된 추가 보강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달초 출범하는 대로 측근비리 특검팀에 수사결과를 넘길 계획이다. ◆노 대통령 불법 혐의 확인=검찰은 이날 측근비리와 관련,강금원씨가 이기명씨에게 용인 땅 매매대금으로 19억원을 건넨 것이 정치자금 무상대여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수천의 한국리스 채무 변제 계획을 안희정,강금원씨가 세운 뒤 사전에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금원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측근들은 용인 땅 매매가 진정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금원씨가 계약 해지후에도 중도금 4억원을 건넨 점과 이기명씨가 다른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원을 받았지만 계약금을 상환하지 않은 점 등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부산선대위에서 보관해오던 잔금 2억5천만원을 진영 상가 경락 과정에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선씨에게 제공하도록 최도술씨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노 대통령이 지난해 5월과 7월 안희정씨와 최도술씨에게 선봉술씨 등이 상가 경락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추상적으로 얘기했으며,노 대통령이 선대위 보관금을 재원으로 특정해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횡실장이 서울 R호텔 일식당에서 문병욱 썬앤문 그룹회장을 만나 1억원을 받는 자리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1억원 수수 여부는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도술·안희정씨 등 추가비리=검찰은 최도술씨가 받은 불법자금이 총 21억3천8백50만원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SK돈 10억원 외에 대선직전 3억3천7백만원을 받았으며 대선이후에는 강병중 넥센 회장 등 기업인 10여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노 대통령의 고교선배인 이영로씨로부터 받은 1억9천5백만원도 포함됐다. 최씨는 이중 2억9천2백만원과 부산선대위에 남아있던 지방선거 잔금 2억5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씨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에도 수표로 4천7백만원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자금 출처를 추적중이다. 안희정씨도 썬앤문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외에 기업 등으로부터 17억4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희정씨가 이밖에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조카명의의 계좌에 6억원을 입금시킨 사실도 밝혀내고 자금 출처를 확인중이다. 안씨는 또 강금원씨에게 대선 전인 지난해 11월19일과 12월6일 총 10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택·이태명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