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9일 한국토지공사 사장 재직시 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 현대측으로부터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을 자민련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고주장하나 누구에게 줬는지를 밝히지 않아 불분명하다"며 "설령 자민련에 전달했다고하더라도 개성공단 조성사업에 관련된 토공 사장으로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토공 사장 재직시인 2000년 5∼12월 토공이 정부측 시행을 맡은민.관합작 개성공단 건설사업과 관련,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