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항로확장 준설사업이 어민들과의 보상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평택항 이용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평택해양청은 지난 5월 평택항계(화성시 우정면과 당진군 송산면 사이 해역)의 항로 폭 400m를 700m로 늘리기 위해 준설공사 용역을 발주했다. 6만5천t급 LNG선 이상 배들의 경우 수심이 낮아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도선사(導船士) 협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용역을 의뢰받은 K사는 당진군 앞바다보다는반대쪽 화성시 우정면 해역이 준설에 용의하다고 보고 어업피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상 어민들인 우정면과 인근 서신면 선주들은 7개월째 보상가 산정을위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해경 화성출장소도 어민들의 반발이 심해 출.입항 신고서를 내 줄 수 없다고 버텨 30일로 계획된 용역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우정면과 서신면 선주 120명은 이날 평택해양청을 항의방문, 보상약속후에 설문조사에 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어민 박모(45)씨는 "사업에 찬성하는 일부 어민들만 우선적으로 협상하고 같은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다른 어민들은 무시하고 있다"며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을 경우 공사를 벌이지 못하도록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평택해양청 관계자는 "보상 협의는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일부 어민들이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용역사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통해 더이상 사업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