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는 29일부평미군부대 부지 일부가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친일파 재산국고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 "송병준의 후손이 부평미군부대의 일부 부지에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낸 재판부에 역사에 입각한 올바른 판결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고, 미군부대 이전시 16만평의 부지를 공원 또는 공공용지로지정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8년까지 이전 예정인 16만평의 미군부대 부지중 7만여평이 아파트 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송병준의 후손들은 이 가운데 2만여평이 자신들의 땅이라며 지난해 9월 서울지법에 소유권인정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