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일정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차량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5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대상차량을 내년 1월부터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출고후 7년 이상된 자가용 승용차와 5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 택시 등 2년 이상 사업용 승용차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차령 10년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올해까지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12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는 7년 이상, 택시 등 사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 매년 배출가스 검사를 각각 의무화했었다. 정밀검사에서는 휘발유와 가스연료 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화물, 배출가스관련 장치, 경유차량은 매연과 엔진 정격 최대 회전수, 최대출력, 배출가스관련 장치 등에 대한 검사를 각각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량을 4.8∼11.5%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을 2006년에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4년, 비사업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3년 등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