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올해에만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웰빙' 열풍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최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대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있어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10년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10조원대로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이미 롯데, CJ, 대상, 풀무원 등 대기업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이 법의 시행이후 무허가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품질 관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품기술사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품기사로서 1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나 △대학에서 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농화학 등 식품관련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