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약 10개월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 가운데 62.1%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받은 이들은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들 중 92.6%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5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7명으로, 이중 1심 재판이 끝난 41명의 92.6%인 38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구속자 대다수가 민주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구성.가입)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민가협은 분석했다. 특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7명 중에서 55명이 국보법 7조 3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들 중 45명은 한총련 대의원으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아 이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속자 7명은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읽거나 인터넷에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퍼온 수련회 자료집 등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을 적용받았다. 민가협 관계자는 "구속 사례를 보면 학생회장에 당선이 됐거나 수사기관이 선정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경우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고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기관이 `실적 올리기'식 구속 남발을 중단하고, 국가 존립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