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원의 실수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사고가 난 경우 금융결제원이1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5일 S보험사가 `N은행이 제대로 신원확인을 않고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1억3천여만원의 대출사고가 났다'며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시 위조운전면허증이 육안식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N은행은 이를 면밀히 검토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따라서 인증서 발급업무를 N은행에 위탁한 금융결제원은 대출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도 인터넷 대출시 공인인증서 외 다른 확인절차를 두지않았고 이례적으로 새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을 허용한 점, 대출이 1∼7분 간격으로2∼3회 연속 이뤄졌음에도 고객에게 전화해 확인조차 않는 등 대출사고 예방업무를소홀히 한 만큼 손실 발생의 30%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보험사는 범죄자가 자사 고객 명의의 위조운전면허증을 이용해 N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S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작년 7월10일부터 8월2일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약관대출 및 신용대출 방식으로 1억3천500여만원을 빼내간 금융사고가 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