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24일 지난 5월 부산지역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부산지부남부지회장 고모(46)씨와 동부지회장 김모(4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피고인 등은 소속 회원 2천200여명을 동원, 조직적인화물차량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는 물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이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생존권 보장 요구를 주장하면서 법률의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폭력과 집단행동을 한 만큼 실형에 해당되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으나 검거 후 6개월여간 수감생활을 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판시했다. 고 피고인 등은 지난 5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해당 지회 소속 화물차량운전사 등을 동원,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무단주차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 화물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