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로 구속 수감된 뉴브리지홀딩스(옛 G&G구조조정) 회장 이용호씨(45)가 구치소에서 최근까지 변호사로부터 증권단말기를 몰래 제공받아 주식을 매매하며 코스닥 및 거래소 기업 사냥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0월 말께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씨모스를 차명계좌 등을 통해 인수했으나 지분변동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변호사의 도덕성에도 큰 흠집을 남길 전망이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3일 이씨와 접견 때 교도관 몰래 증권조회용 데이터통신 무선단말기(PNS) 2대를 반입, 2만회 이상의 증권 조회 및 거래를 지원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2억원을 건네받은 변호사 김모씨(30)를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는 상장기업인 드림랜드 대호 남양과 코스닥 등록기업인 인터리츠 씨모스 등의 주식을 자신이 경영하던 G&G구조조정 자회사 계좌 등을 통해 수십억원어치를 매수했다. 이씨는 등록기업과 비상장 비등록기업을 인수한 후 '우회등록'을 실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이들 주식과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삼애인더스의 주식을 맞바꿀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사용 시간대가 하루종일이었던 점을 감안, 변호사인 김씨가 오전에 이씨를 접견하면서 단말기를 전달하면 이씨는 감방 안에 단말기를 들고가 사용하다 오후께 김씨가 접견하러 오면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매매를 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무선 매매를 통해 이씨는 드림랜드와 인터리츠의 지분 39%, 씨모스 지분 20.7%를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감옥 안에서도 기업 사냥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상장 비등록기업인 엔이컴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상장기업인 드림랜드와 합병을 추진했으나 증권당국으로부터 엔이컴 외부감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무산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인터리츠와 씨모스 등과 관련,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매입 및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어기거나 차명 계좌를 통한 시세조종 혐의도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8월 서울구치소 접견시 쇠못 면도날 현금 등을 수감자에게 건네주고 1인당 5백만원씩 받고 수감자 5명에게 1백24차례에 걸쳐 휴대폰 통화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강모 변호사(4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적발된 변호사 6명과 무자격자를 사무장으로 고용,선임계 없이 사건을 수임한 유모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토록 통보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