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가금 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가 확산됨에 따라 22일 타 지역의 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와 부산물에 대한 반입을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수입 제품과 열처리 과정을 거친 가금류와 부산물을 제외한모든 가금류와 부산물의 제주도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제주도축산진흥원 및 시.군에 대해 제주공항과 제주항, 서귀포항 등에단속반을 파견,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가금류와 부산물 등이 제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와 함께 가금류 사육농장과 외부인, 통행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조류독감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닭과 오리 등이 발생하면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당부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