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구지하철 복공판 붕괴사고에 대해항소심 법원이 법리적용을 잘못했다고 지적,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 3부(재판장 윤재식 대법관)는 최근 2000년 1월 시내버스 승객 3명이사망한 대구지하철 2호선 8공구 복공판 붕괴사고 상고심에서 이모(51)씨 등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감리업체인 동부엔지니어링㈜ 관계자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업무상과실의 주체는 기차, 전차, 자동차,선박, 항공기나 기타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는자여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공사 구간은 자동차 통행을 주목적으로 건설된것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양형조건에 차이가생기게 되므로 항소심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씨 등은 대구고법에서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구고법의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금고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