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 부산시장의 수뢰혐의 7차와 8차 공판이22일 부산지법 부패사범전담재판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안 시장이J기업 박모 회장을 만난 정황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시 정책특보 박모씨는 안 시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돈가방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난 2000년 4월 8일 공항에서 안 시장 자택인 압구정동H아파트로 바로 향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한 정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가 안 시장을 24시간 수행하지 않은 만큼 박씨의 주장이안 시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인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시 서울출장소 운전기사 이모씨도 "안 시장이 서울에 올라와 관용차로 이동하지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으나 검찰은 "이씨가 6년째 서울에 근무하면서 서울지리를 잘 알고 있는데도 지리를 모르는 것처럼 진술하고 이씨 휴대폰으로 J기업 박 회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시장 변호인측은 박 회장이 당초 뇌물로 준비한 2억원 가운데 안 시장에게 건네고 남은 1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29일로 예정된 박 회장 증인신문 및 결심공판을 다음달 5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안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빨라야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며 1심 선고공판도 다음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