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생은 수업료를 미리 내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다. 또 9학기 이상을 다닐 때는 듣는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그러나 모든 학기 수업료를 이수학점에 따라 내는 제도는 대학측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모든 대학에 대해 수업연한을 마친 뒤 몇 학점이 모자라 한 학기를 더 다니거나 취업 준비 때문에 졸업을 미루고 등록하는 경우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1∼3학점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을 내도록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