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당 5만∼6만원 수준인 서울지역 학원의 법정수강료가 빠르면 내년 초부터 현실화된다. 또 강남지역 학원 단속이 상시화되고 현직교사가 고액과외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22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불법학원 및 고액과외 특별단속 2단계'로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교육감은 "지난 한 달간 불법 과외를 단속한 결과 심야교습 행위가 사라져 낮잠 자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등 학교교육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앞으로 단속과 함께 예방차원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수강료 현실화를 위해 조만간 수강료 관련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수강료 적정액 산출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법정 수강료는 한 과목당 5만∼6만원선이다. 유 교육감은 "법정수강료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올라가야 불법학원들이 제도권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수강료가 현실화될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쳐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현실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학원ㆍ과외를 단속한 결과 모두 2천2백18건의 위법사항이 적발했다. 특히 서울 모고교 영어교사(기간제)가 불법과외를 하다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9백28건은 시정명령과 경고, 등록 말소 △2백91건은 과태료 부과 △3백74건은 국세청 통보 △55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수강료 1백만원 이상 고액과외 적발 건수는 단 2건에 그쳤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