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2일 직급별로 나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실시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지점장(2급)으로 근무했던 이모(54)씨가 "회사측이 `준 정년퇴직'(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해 대기발령을 내고 급여를 삭감한 것은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지난 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씨는 작년 1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명예퇴직 대상자임을통보받자 "직급별로 나이에 따라 강제적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했고 회사측은 이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권위는 "본인 의사와 달리 직급별 나이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조사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이씨에 대한 인사의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해 이씨의 직급과 직위를 원상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