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국내 최초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 김모씨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물로 볼 경우 헌법상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시행령 규정에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행정처분 무효사유로 보긴 어려워 원고의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엑스존을 운영해 왔으나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