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조류독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남 김해에서 사육중인 돼지에서 콜레라가 발생,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과 살처분을 실시했다. 도는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신모(53)씨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1천600마리 가운데 450마리에서 돼지콜레라가 의심되는 것으로 신고됨에 따라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 콜레라가 의심되는 돼지를 포함해 모두 5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신씨 농가외에도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5개 농가사육 돼지 1천마리에 대해 긴급 임상관찰과 채혈 및 시험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나머지 농가에서는 콜레라 의심 돼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콜레라가 발생한 돼지는 방역 과정에서 누락됐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한편 돼지 콜레라가 재발함에따라 지난달 러시아와 몽골 등에 재개한 도내 돼지수출에 다시 차질이 우려된다.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