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도로를 점용한 채각종 공사를 하는 시행자는 안내요원 배치 등 교통소통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내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점용공사 시행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공사장의 ▲교통안내요원 배치 ▲공사기간.방법및 교통통제 계획 ▲공사 및 교통,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제출해야 한다. 의무화 대상은 1개 차로 이상을 30일 넘게 점용하는 ▲도로 신설.개설.유지관리공사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이다. 이들 공사 시행자는 공무원과 교통.토목분야 전문가 등 7∼15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심의에서 교통소통 대책이 통과돼야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사장별로 지정된 교통행정분야 공무원의 확인 결과, 교통소통 대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도 어길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고발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 공사가 시민들에게 정신적.물리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소통 대책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