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동훈 영장전담판사는 박신원 오산시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해 9월 오산시내 대형할인점의 준공 전 건축물 사용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주류 납품권을 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