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1일 재산 해외도피나 밀수 등에 악용되는 불법자금 송금루트인 속칭 `환치기' 계좌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해온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조직의 주범 김모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37개 계좌를 개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만1천533차례에 걸쳐 500억원 상당의 한국과 중국간 불법송금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불법 송금조직 운영자는 물론, 이 조직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한 5천여명을 상대로 차액대금 등을 이면결제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다. 환치기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밀수 등 불법자금 거래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