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국토종단행사를 벌였다가 참가자에게동상을 입힌 혐의로 피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소년탐험대' 운영자가 이번에는 해외여행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김지영 판사는 해외여행을 주관할 능력이 없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며 참가신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해외여행을 주관할 능력이 없는데도 지난해 3월23일부터 7월29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럽 12개국 탐사+일본탐방' 참가자 42명을 모집, 참가비 7천719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강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강씨는 지난 99년 초중고생 63명을 모집, 22일 간 전국을 도보 행군하는 '걸어서 국토종단행사'를 벌이면서 안전관리 소홀로 참가자 8명에게 동상을 입혔다가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