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산림조합중앙회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을 실제 대출액보다 부풀려 신청하는 '가공대출' 등으로 8천8백14억원의 부당 여유자금을 조성,이 돈으로 '돈놀이'를 해 1백5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윤종 회장 등 관련자 7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달초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조합측이 지난 99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매달 농특회계 사무국에 실제 임업인대출 소요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신청,총 7천9백89억여원의 부당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업인들이 조기 상환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처럼 농특회계 사무국에 허위보고한 뒤 상환받은 대출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8백25억여원을 마련하는 등 총8천8백14억여원의 부당 여유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조합은 이같은 자금을 수익증권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1백55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부당수익중 80여억원은 성과급 판공비 운영경비 등의 명목,20억여원은 각 회원조합의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업무를 위탁한 농림부와 이를 수행해온 농특회계 사무국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추가 조사를 벌인 다음 85억원 가량의 변상금을 관련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