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 부장판사는 19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치여 중상을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주한미군 S(27) 병장에 대해 음주운전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국 운전면허가 있으면 별도 승인절차 없이 한국에서 유효하다는 SOFA 규정에 따라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건이 아니면 형확정 전까지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SOFA규정에 따라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하는 것이 법원 관례지만 SOFA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건이 아니면 형확정 전까지 법정구속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그 같은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권과 재판권을 침해할수 있어 유감스럽지만 헌법에 위배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규정(USFK)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개인 차량 운전시한미양국어로 된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SOFA 규정보다 하위규정이고 미군 내부규정에 불과해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음주 상태에서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조모(35)씨를 치여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