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울 강동경찰서 김모(42.여) 경위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7일윤락업소 포주 임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 경위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포주 임씨의 주장과 피고인의 부인 등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은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판단을 통해 저울질할 수 밖에 없다"며 "뇌물수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김 경위는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1월말부터 이듬해2월까지 속칭 `천호동 텍사스' 윤락포주 임씨로부터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19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 즉각 항소한데 이어 지난 10월 24일에는 수감된 지 한달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소속 경찰서측은 지난달 여경 등 직원들 명의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는 등 구명운동을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