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껴 발생하는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을 줄여가기로 했다. 19일 철도청에 따르면 현재 전동차와 승강장까지 이격 거리가 직선구간에서 최대 10㎝로 돼 있는 국유철도건설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개정, 단계적으로 1㎝까지 좁혀가기로 했다. 분당선 등 지하철의 경우는 이미 전동차-승강장 이격거리를 5㎝이내로 설계해시공하고 있으나 승객하중, 차륜마모 등이 고려되지 않아 승강장이 높거나 곡선구간에서는 전동차-승장장 간격이 넓어 승객 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건교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지하철 승강장 안전사고는 사망사고 70건을 포함해 121건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동차-승강장 거리를 최대한 좁혀갈계획"이라며 "건교부와 협의해 내년초 관련 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청은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50억여원의예산을 들여 전 구간 10개 역사 26개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중이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