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건 등으로 대학을 그만둔 뒤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빈자리'가 없어 애를 태우는 만학도들에게 재입학의 길이 아주 넓어질전망이다. 또 국내 및 외국 2개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joint degree) 수여가 허용되고학.석사 통합과정도 법제화돼 대학별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등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여석(餘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모집단위 제한없이 총 여석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있게 된다. 예컨대 영문학과 2학년을 다니다 제적됐다면 지금까지는 반드시 영문과 2학년에빈자리가 있어야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빈자리가 생겨도 영문과 2학년으로 재입학할 수 있다는 것. 교육부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학을 그만둔 6천-7천명이 매년 대학에 재입학하고 있으나 1천500명 가량의 희망자는 여석이 없어 학업을 끝내 포기해야 하는 실정인 만큼 이들에게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내 대학이 외국의 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학위(dual degree)만 주도록 허용하던 것을 두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 수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운영 분야 제한 및 구체적인 수업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대신 별도의 연계교육과정 개설은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석사 통합과정을 활성화하고 각 대학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5년 이상 학.석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4년 이상의 석.박사 통합과정'이 법제화돼 있는 반면 학.석사 통합과정은 `학사 4년 이상, 석사 2년 이상' 등으로 각 과정의 수업연한만 따로 규정돼 있어대학이 학사와 석사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교육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na.co.kr